[주 시애틀 총영사관]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안내

 ▶ 5~8월 시범 시행, 9월 본격 시행

대한민국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TA 제도는 외국인(미 시민권 재외동포 포함)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한국 법무부는 금년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8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재외동포는 9월부터 무비자 한국방문 시,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 시행 이후에는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이메일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된다. 그러나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가 아니므로 신청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시범 시행 기간이 끝난 후 올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ETA 홈페이지 : http://www.k-eta.go.kr/ ETA 모바일 앱 : http://m.k-eta.go.kr

<기사 제공 : 주 시애틀 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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