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COVID-19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

본 지침은 COVID-19(코로나19) 발병 기간 동안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public charge(생활보호 대상자)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사회 보조금),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TANF, 빈곤가정임시지원), General Assistance Unemployable(GAU, 취업불가능자에 대한 일반보조)과 같이 연방 및 주 자산 조사를 거친 현금 혜택
  • 일반적으로 Medicaid(메디케이드) 지원하는 요양원정신 건강 시설 같은 정부 지원 장기 요양 시설
  • 이전에 “Food Stamp(푸드 스탬프)”라고 했던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 a) 연방 임대료 지원, b) Section 8 housing vouchers(섹션 8 주택 바우처), c) 프로젝트 기반 Section 8(섹션 8)이 지원하는 주택과 같은 보조금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seattle.gov/OIRA/publiccharge

COVID-19(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COVID-19(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카운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206-477-3977 이 긴급 직통 전화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됩니다.
  • 워싱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1-800-525-0127 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긴급 직 통 전화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교환원이 제3자 통역사와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로 이동하십시오.

COVID 19(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자선 진료나 할인된 치료를 받는 것이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위협이 됩니까?

아닙니다. COVID-19(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선 진료 또는 할인된 의료 진료를 받는 것은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 할인된 의료 진료 프로그램은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공공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미국 이민국)는 COVID-19 발병과 관련된 “치료 또는 예방 서비스”를 생활보호 대상자의 구분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선 진료 또는 할인 진료를 제공하는 현지 지역사회 진료소나 병원은 어디입니까?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HCA, 워싱턴  보건관리당국)는 현재 COVID-19(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불법 체류 성인들도 Alien Emergency Medical(AEM, 외국인 응급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온라인 www.washingtonconnection.org에서 또는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Aged, Blind, Disabled Coverage(장기요양/고령자시각장애인장애인 보장 신청서)(HCA 18-005)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는 Health Care Authority(보건관리당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800-562-3002번으로 HCA에 전화하세요. 통역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Healthcare Access Alliance(워싱턴 헬스케어 액세스 얼라이언스)는 카운티별로 정리된 워싱턴 주 무료 및 자선 진료소 목록(wahealthcareaccessalliance.org/free-clinics)을 제공합니다.

불법 체류자인데 COVID-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시애틀 시는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주거지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30일간 또는 시애틀 시의 COVID-19 Civil Emergency(민간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동안에도 공공 유틸리티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Seattle Public Utilities(SPU, 시애틀 공공 유틸리티), Seattle City Light(SCL, 시애틀 시티 라이트) Puget Sound Energy(PSE, 퓨젯 사운드 에너지) 시애틀에 COVID-19(코로나19) Civil Emergency(민간 비상사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OVID-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PU 및 SCL 고객들은 배경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연체료 면제를 포함하여 지급 연기 플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PU 및 SCL은 고객들이 가능한 빨리 (206) 684-3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언제라도 seattle.gov/utilities/about-us/email-question에서 이메일을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PSE는 고객에게 연체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PSE COVID-19(코로나19) 대응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tility Discount Program(UDP,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은 Seattle City Light(시애틀 시티 라이트) 요금을 60%, Seattle Public Utility(시애틀 공공 유틸리티) 요금을 50% 할인해 줍니다. UDP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6) 684-0268번으로 전화하거나 seattle.gov/humanservices/services-and-programs/affordability-and-livability/utility-discount-program를 확인하세요.
  • 시애틀 시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COVID-19(코로나19): 지역사회를 위한 자료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COVID-19(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애틀 시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료의 대부분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covid-19를 확인하거나 (206)684-2489 또는 (206) 684-CITY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30분에서 오후 5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세 명의 불법 체류자 유색인 여성이 창설하여 이끌고 있는 Betancourt Macias Family Scholarship Foundation(베탄쿠르 마시아스 가족 장학금 재단)은 불법 체류자 공동체를 위한 COVID-19 자원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민적 자료와 지역 자료가 모두 해당됩니다.

발병으로 사업체가 감소한 소기업 소유주입니다. 저도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 시애틀 시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ve Services(FAS, 재정 행정 서비스부)는 연간 500만 달러 이하의 과세소득과 분기별 도시세를 납부하는 사업체에 대한 business and occupation tax(B&O, 총매출에 대한 주 세금) 징수를 즉시 연기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COVID-19(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 기간 동안 소기업 소유주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기업 소유주들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06) 684-8484번으로 전화하거나 tax@seattle.gov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 자격을 충족하는 소기업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운영 자본 보조금을 제공하는 비상 기금인 City of Seattl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und(시애틀 소기업 안정 기금)를 통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기업 소유주들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small-business/small-business-programs-/stabilization-fund-.
  • The Washington Stat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워싱턴 고용안정부)에는COVID-19(코로나19) 발병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고용주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과 적용 가능한 혜택을 기재한 읽기 쉬운 비교 안내서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체를 위한 자세한 정보는 esd.wa.gov/newsroom/covid-19를 확인하세요.
  • 시애틀 시는 COVID-19: 지역사회를 위한 자료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기업/비영리 단체 지원 섹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료의 대부분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covid-19를 확인하거나, (206) 684-2489 또는 (206) 684-CITY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30분에서 오후 5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애틀 시장 Jenny Durkan은 발병으로 영향을 받은 소기업에 장기적인 정책적 조언을 비롯해 기술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Small Business Recovery Task Force(소기업 회생 태스크포스)를 창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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