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애틀 총영사관]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발급일자검사기관명 

*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PCR 음성확인서” 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ㅇ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시설사용료(168/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 항만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15.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입국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16.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2.24.(수)>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by wowseattle
03/03/21 @03:03 pm
1110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UNI]📢 100세시대, 준비된 은퇴는 다릅니다! 은퇴·자산관리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05/15/267
NEW 2026년 6월중 영주권문호그늘집05/15/269
NEW 우리 집 거실의 품격, 여전히 시끄러운 옛날식 버티컬 블라인드를 고집하시나요?임페리얼블라인드05/14/2619
NEW 미국사업 함꼐 하실 동업 파트너 모집greenvolta05/14/2627
[오케이투어] 캐나다 최대! 한인 여행사 💙✈
-
05/14/26280
[허진옥 보험]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05/14/261686
자발적 출국 급증…“싸우기보다 떠난다”는 이민자들 늘고 있다.그늘집05/14/2626
202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시애틀 정토회05/13/2637
[드림투어]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
05/13/268486
[푸른투어]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시애틀 지점 1
-
05/13/265239
E-2 비자, 어떤 사업이 거절로 이어질까?그늘집05/13/2639
컴퓨터 전문직으로 Job 전환 교육jpak1004e05/12/2649
광역시애틀한인회_ L&I 이동식 근로자 권리 상담소 안내GSKA05/11/265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미국비자05/11/2653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가이드 (2026년 5월)
-
05/11/266492
특기자·예술인 비자(O-1), ‘가능성’을 설계하는 비자입니다.그늘집05/11/2648
리딩전문 자기주도학습리딩컨05/11/2651
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확인서 + 아포스티유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ALLMINWON05/11/2660
Sale a Burial plot at Evergreen Washelli Cemetery in Seattlechong05/09/2667
어머니 사랑합니다봇대05/09/267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