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약속
바이든,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약속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은 1,100 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까지 빋을수 있는 사면 법안을 취임 100일 이내에 상원에 제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사면을 실시한 이후 30년 넘도록 불체자 사면이 없었던것은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투표결과를 그대로 인증함으로서 차기 대통령 조셉 바이든,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당선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와 상원까지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함으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이 확보 되어 워싱턴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민주당이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고서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카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3월말 이전에 새 이민개혁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지만 하원은 문제가 없는데 상원 규정에 필리버스터가 걸림돌이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 하려면 하원 통과 하고 상원도 통과 해여 하는데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필리 버스터 하겟다고 신고하면 상정 법안에 대해 투표 자체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에 상관없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60명이 되어야해서 공화당의원 1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하당 의원 10 명도 이상이 찬성 투표 해주는 이민개혁법을 만들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는 1,10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그에 비해 2,450만명의 미국인이 실업자이거나 저소득 비정규직이어서 미국인과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정책 수립의 관건이라고 브라이트바트는 지적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존 코닌, 척 그래슬리 등 이미 많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사면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 바이든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데 관심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되려면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유인 불법 국경 넘어 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방지할수있는 정책과 범죄전과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제시해서 성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바인든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이 반듯이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민개혁법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통해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추방유예라는 방법으로 우선 자유롭게 미국내 체류하게 하고 해외 여행 할수 있는 법규정 만이라도 꼭 성사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무조건 완전한 구제만 주장하지말고 이번에는 반듯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선책이라도 꼭 성사시켜야 하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추방을 범죄자에게로 제한하는 오바마 시대의 지침을 복원하기 전까지 100일 동안 추방에 대한 동결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트럼프의 이민 의제를 재정비하려고 시도 할 것이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진 이민자 자녀들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당시 바이든 캠프는 광고를 통해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후 첫날에 아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키기 위한 연방 태스크포스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바이든은 이밖에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들을 철폐하고 국경 장벽 설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등을 확대하고 비자 관련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100일간 주요 정책 목표로 불법 이민자 정책 개혁과 힘께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제공,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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