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청소년추방유예(DACA) 복원하고 신규접수를 받도록 명령
연방 법원, 청소년추방유예(DACA) 복원하고 신규접수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니콜라스 가라피우스(Nicholas Garaufis)판사는 국토 안보부(DHS)에 청년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2017년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지원자에게 개방되는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DACA는 불법 체류 중인 청소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 시행됐으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DHS는 12월 7일 월요일까지 DACA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지만 현재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위한 새로운 DACA 신청서를 수락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공고를 게시해야합니다.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DACA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날 뉴욕 연방지법 판결은 이를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해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백만 여명의 드리머들이 이 결정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니콜라스 가라피우스 판사는 지난달 채드 울프 국토 안보부 장관 대행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직책을 맡았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울프 장관의 DACA 정지를 무효화 한 결정이였습니다. 울프 대행의 임명이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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