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Public Charge) 다시 무효판결에도 I-944는 계속 제출해야

공적부조(Public Charge) 다시 무효판결에도 I-944는 계속 제출해야

11월 2일 시카고에 위치한 연방 지방 법원 게리 파이너만(Gary Feinerman) 판사는 이민국(USCIS)이 새로 제정 하여 실시 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관한 시행령이 미국 행정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 하였다고 그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게리 파이너만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 스탬프와 주택 바우처와 같은 공공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거부 할 수있는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11월2일부터 당장 실시를 금지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3일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하였고 제 7고등 연방 밥원이 지방 법원의 공적 부조 무효 판결을 일단 중지 한다고 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현재처럼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자는 법원 결정으로 무효가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는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민국 양식 입니다.

I-944 이민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해 물어보는데 학력, 개인 건강, 의료 보험 소유여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사용 언어, 크레딧 점수, 파산 신청 유무, 소유 재산, 세금 보고, 수입 보고 유무,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입니다.

참고로 기존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로원 거주) 등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 임신 기간에 받은것, 21세 미만 미성년일 때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가 현금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시 거부당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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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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