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가 이민국(USCIS)이 발행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미국외의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자 재입국(Returning Resident)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재입국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해오는 등 미국에서의 거주를 유지하여 왔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국밖에서 장기간 거주하여야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가족 개개인별로 받아야 하는 점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받았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I-131(여행관련문서신청서)을 미국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1의 작성을 위해서는 소셜(Social Security)번호와 영주권취득후 6개월이상의 여행이력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권과 영주권카드의 앞뒤면 복사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아직 유효한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그 원본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거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적이 있어도 재입국허가서는 연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본을 반납한 뒤 새롭게 재발행받아야 합니다.
I-131를 접수시킨 후 2~3주 이내에 이에 대한 접수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접수확인이 있은 후 약 4주 정도 시점에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의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은 안내문을 받은 후 통상 2~3주 전후로 이민국의 위탁을 받은 주소지 인근의 지문검사소(Application Support Center/ASC)에서 하게 됩니다.
한동안 코로나19 로 이민국이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재입국 허가서를 비롯한 일부 케이스에 과거 채취한 지문 기록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문 채취 과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해 잠시 미국에 귀국하여 신청을 하고 다시 외국으로 나갔다가 지문 검사 요청시 재입국을 하거나 한국에서 가까운 괌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방문인 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이 완료되면 관련자료가 재입국허가서를 발행하는 부서로 이관되고, 통상 2~3개월 전후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시 수령지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송되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우편물을 수령하여 한국으로 전달해 줄 사랑이 없다면 미국대사관으로 우송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일자로부터 최소한 4~6개월 이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소요기간은 이민국내의 업무적체여부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소요기간은 4.5~6.5개월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직으로 갑자기 장기간 여행을 하여야 하거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갑작스럽게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을 위해서만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시점부터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실제로 있어야만 하는데,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자에 대해 급행수속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급행수속을 하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긴급히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 배우자의 긴급한 질병발생,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학업수행 등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을 인정받아 4주이내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재산처분이나 한국학교에의 복학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입국허가서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중의 하나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횟수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고 그 기간중 6개월이상 미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권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정부나 미국회사의 직원으로 미국의 무역증진 등을 위해 업무상 미국밖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선교활동을 위해 장기간 미국 밖에 있게 되는 경우, N-470이란 신청을 통해 미국밖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미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해외외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N-470신청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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