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19년 8월중 영주권문호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8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2,3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모두 2~3년씩 전격 후퇴되고,가족이민 승인일은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계속 오픈되고 다른 순위도 3~4개월씩 큰폭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 8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문턱 에서 전격 2~3년씩이나 후퇴하는 악몽을 겪게 된 반면 가족이민은 큰 폭의 진전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에서 모두 컷오프 데이트가 생기면서 무려 2~3년씩이나 전격 후퇴했습니다.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6년 7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근 2년 뒷걸음했습니다.

특히 오픈돼 있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도 모두 승인일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었습니다.

취업 2순위 승인가능일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7년 1월 1일로 정해져 2년 반이나 후퇴한 셈이 되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승인일 컷오프 데이트는 2016년 7월 1일로 결정돼 무려 3년이나 뒷 걸음했습니다.

이로서 취업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수속자들은 적어도 8월과 9월 두달동안에는 2~3년씩 후퇴된 날짜 이후의 우선일자를 갖고 있을 경우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에서는 2018 년 9월 1일에서 동결됐을 뿐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어전히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의 악몽과는 달리 비교적 큰 폭의 진전을 이어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2년 7월 1일로,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3년 3월 1일로 동시에 근 네달씩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6월 1일로 근 석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월 1일로 넉달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14 년 8월 1일로 보름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6월 22일로,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8일로 동시에 석달 보름씩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0월 1일로 석달 보름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06 년 12월 15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august-2019.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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