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
2019.6.13(목)/주시애틀총영사관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제19기 해외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주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역 협의회의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2.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우리 공관에 추천을 요청한 시애틀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협의회 / 추천인원 / 관할지역 / 시애틀지역협의회 / 80명(여성 32명, 45세 이하 24명 포함) / 워싱턴주, 오레곤주, 몬타나주, 아이다호주
3. 제19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소정의 신청서류(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 혹은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6.26(수)까지 우리 공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9.6.13(목) - 6.26(수)
※ 서류 원본이 2019.6.26(수) 16:00까지 총영사관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불가).
o 접수처 : 주시애틀총영사관 (전화 : 206-441-1011/4 내선 306)
- 우편접수(주소) : 2033 6th Ave, #1125, Seattle, WA 98121, U.S.A
※ 봉투 겉면에 "평통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직접접수 : 11층 민원실 안내창구
o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에 자필로 서명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신청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제3자를 통한 전달은 지양)
o 제출서류 및 작성시 유의점
① 제18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카드(Application Form) 1매, 여권용 증명사진(3.5cm×4.5cm)을 반드시 첨부(여권용 사진 재촬영 출력본은 불가), 자필로 서명
② 제18기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1매
③ 후보자 자기 신원기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매
④ 신원진술서(약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국문이나 영문 중 1부만 작성, 여권 사진 첨부)
⑤ 여권 사본(여권 앞면 정보, 컬러 사본 첨부)
⑥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여권용 3.5*4.5cm 첨부)
※ 상기 제출서류양식 및 작성요령은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새소식 하단에 게재
※ 작성내용을 알아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 요망
4. 주시애틀총영사관은 6.26(수) 후보자 신청서 접수 완료 후 민주평통 사무처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를 민주평통 사무처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추천대상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 추천 제외자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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