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초청자 공적부조 수혜 재정보증인이 전액 변상

가족이민초청자 공적부조 수혜 재정보증인이 전액 변상

가족초청 이민에서 이민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23년만에 시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과 복지개혁법’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메모에 서명하고 각 주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인이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 푸드스탬프와 생계 보조금(SSI) 등 공적부조를 수혜할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를 연방정부에 전액 변상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이민서류에 이같은 내용의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가 공적부조를 신청할 경우 재정보증인의 소득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향후 가족초청 이민에서 재정보증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신청자들의 재정보증인이 이민 서류에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 결과적으로 가족이민을 줄이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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