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정책메모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90일 이후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의 폭을 넓게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로 입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입국 심사시에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상용이나 관광 목적이어야 합니다. 입국심사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밝히게되며 입국 목적이 맞지않으므로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혼인신고나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합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6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난 9월1일부터 이조항이 강화되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90일안에 영주권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심사관이 신청자가 결혼을 하려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서류준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해도 추방재판을 종료시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도 구제될 수가 없으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신청자의 과거 이민법위반이나 형사 기록 등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결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 이민국 인터뷰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시 무엇보다도 결혼의 진정성 입증과 사전의도된 결혼이 아니라는점등을 증명할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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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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