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최근 모든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E-2 연장도 그리 쉽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 실적이 좋지않거나 투자자 이외에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연장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장 접수는 E-2 만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2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생활비는 사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나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체가 투자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다면 한계기업(marginal enterprise)으로 간주돼 비자 연장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못해 생활비 전액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투자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에는 구체적인 추가 투자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현재 사업이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 사업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생활비는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의 수입으로 보충하거나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수입이라는 점을 근거를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로, 이민법상 투자사업체의 고용의무는 없지만 사업체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신분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을 몇 명이나 고용하여야 하는지는 사업종목과 투자액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투자비자 연장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연장하기 1년 전부터는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적어도 풀타임2명이나 파트타임 4명을 고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세 번째, 사업실적이 중요합니다. 투자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실적이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연장신청 시점의 사업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E-2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점을 고려해서 매년 세금보고를 잘 하셔야하고,특히 투자사업체의 실적이 좋지않고 고용인이 없거나 한 명인 경우, 또는 오랜 기간동안 투자사업체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E-2연장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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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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