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적자 사업체 연장

E-2 적자 사업체 연장

E-2 투자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에는 처음 신분을 획득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자본이 유입되었다는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사업체의 자산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사업체를 통한 투자자 개인의 수입을 적정한 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필수 요건입니다. 종업원 수를 늘이지 못하면 적어도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의 경우, 서류심사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서류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규정에 나와있는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체류신분 연장에 여러 모로 유리한 일입니다. 특히나 주한미대사관은 상대적으로 서류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때는 평소에 모든 기록을 잘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E-2 투자비자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E-2 사업체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국에서는 주로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소득과 종업원 고용기록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서 사업체가 흑자를 기록하고 고용인을 채용했다면 E-2 연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귀하와 같이 E-2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E-2연장이 거절될 경우 신분유지는 물론이고 사업체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돼서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E-2 비지니스를 선정할 때부터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우선 적자로 보고된 지난년도 택스리턴서류를 보면 일단 의심을 하고 케이스를 자세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E-2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 온 용어를 빌려 소액투자 비즈니스는 한계사업(Marginal Business)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본인가족 정도만 겨우 먹고살수 있는 경계(Margin)에 서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적자 신고 뿐 아니라 E-2 투자자가 최근에 본인을 제외하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소액투자비자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꼭 합법신분이 있는 직원을 쓰고 세금을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세금보고상 적자라고 해서 그리고 종업원 고용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이민국이 반드시 E-2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의 경우 현 E-2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입외에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현 E-2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충분히 이를 보충할 재산이 있음 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처음 의도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 비지니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현 E-2 사업체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전략을 이민국에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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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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