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E-2 employee)비자

E-2 종업원(E-2 employee)비자

E-2 종업원비자는, 취업비자처럼 학위나 쿼터에 제한받지 않고, 주재원비자처럼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한국의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어도 되며, E-2 투자자비자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가 스폰서를 해주어 취업이민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E-2 종업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어야 하며 E-2 직원의 국적과 E-2 고용주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미국내 사업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50% 이상을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직원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주로 한국의 가족관계나 재산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매니저급 이상의 상급직원이거나,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지 E-2투자자가 고용하는 직원이면 비교적 쉽게 승인해 주던 이민국이 최근들어 작정한 듯 규정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니져가 되려면 하위직원들이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전문적인(professional)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규정상 언급된 고려요소 중 특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해당주의 노동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essential employee 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그러한 증거자료를 엄밀히 요청한다면 승인 받을 사업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강화된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직원 중 일부는 무사히 신분이 연장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E-2 직원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2 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2 직원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소셜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E-2 직원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통해 E-2 직원 비자를 받은 사람이 석사학위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때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직책이 바뀌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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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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