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변경시

체류 신분 변경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학생 신분(F-12)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 신분의 종료 후에는 출국 준비를 위한 60일간의 기간이 허락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허락되고 OPT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가 허락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넘기신 분들의 경우, 또한 그 밖의 이유로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경우로 간주되어 그 사유를 면제받지 않는 한 신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C 비자, D 비자, K 비자, J 비자, S 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 M-1에서 F-1, M-1에서 H-1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비자의 경우 해외 2년 체류 요건을 면제받았거나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J 신분으로 체류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H-1B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U나 T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신분 변경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2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신청인이 단순한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이민국이 신청인의 입국의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서류를 수령해 놓은 상태라면 그 사실이 체류 목적을 숨긴 것을 이민국이 증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 변경 신청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출국 시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 허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면 추후 그 비자가 말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승인과 더불어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이나 재입국의 사실이 이미 승인되어 변경될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1 신분의 체류자가 H-1으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출국하여 H-1 취업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F-1으로 재입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의 시작으로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늦은 체류 신분 변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연된 신분 변경 신청의 사유가 신청인 본인이나 신청해주는 고용주의 능력 밖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체류 신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H나 L 신분의 체류 기간이 만기된 경우 H에서 L로, L에서 H로의 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인 L-2 나 H-4로 체류한 기간은 이상의 6년, 5/7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H-1B나 L-1으로 신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나 L 신분의 만료 후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나 O 비자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 변경 요청이 거절되어도 항소할 수는 없으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by 그늘집
02/28/19 @07:21 am
1319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푸른투어]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시애틀 지점
-
09/23/266575
NEW [드림투어]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
09/23/269379
NEW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DHS TRIP을 아십니까?그늘집09/23/2614
NEW 온라인 견적과 박람회 견적의 차이점Inseon09/23/2615
NEW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하이패스 주유할인·주유소 휴게소 조회방법파루나믈09/22/2611
[곽지나 융자] 세금 보고서 없이도 가능한 Non-QM 주택융자 전문!
-
09/22/262669
☂️비오면 실내가 더 좋아! 워싱턴주 추천 식당 리스트😋
-
09/22/2648
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그늘집09/22/2631
미국 전역 한국식 산후조리 산후드림sanhoodream09/21/2622
비즈니스 웹사이트 제작 프로모션 ($300부터~)hanbrandon09/21/2622
식당 써버 구함yangbk09/21/2641
제가 2밀리언이 있다면, 여기에 삽니다… Blue Ridge권미경 부동산09/21/2642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가이드 (2026년 9월)
-
09/21/267999
취업이민의 첫 단추, 좋은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그늘집09/21/2640
늦깍기 은퇴 준비자의 글gchan09/20/2661
🔴MYP 영어는 무엇을 평가할까?ㅣG6-9 무료진단평가 이벤트sageprep09/20/2648
기도 사역학교 ZOOM 클래스 (시애틀)lagospelarmy09/20/2664
스도쿠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곳 찾다가 괜찮은 곳들 찾았네요파루나믈09/20/2656
FISHCO | 일식·한식·테리야끼·월남국수 프리미엄 식품 전문 도·소매FISHCO09/18/2665
1시간 기다려 먹는 미국 1등 해산물 레스토랑 | 소토마레 (Sotto Mare)좌충우돌 미국 아빠09/18/2664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