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주변경

H-1B 고용주변경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고용주 변경에 대하여 무조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고용주의 변경 신청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2000년 10월 17일에 만들어진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는 본래 경제타격으로 인한 기술 및 전자공학부문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민신청의 장기적인 수속기간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H‐1B 소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청원을 신청하는 즉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즉 이전과 같이 비자청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필요가 없어진 것 입니다. 이것은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불리고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를 변경하려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가지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140 이 아닌 I-360 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 을 사용하는 5순위의 투자이민은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고용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은 취업이민 초청서인 I-140 이직가능(Portability)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이직가능(Portability)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I-140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해AC21법의 106조 (c) 항을 보면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 (영주권 신청서) 를 접수한지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수정법인 AC 21법에 의해, 그 동안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수속상 오류만 없었다면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I-140/I-485를 접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1일에 I-129 를 신청하여 5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즉,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가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은 10월 1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 (Pay stubs) 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H-1B 기간연장 신청 후 승인전에 기존의 H-1B 체류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I-129가 승인이 되어야만 이후에 신청한 I-129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H-1 B 비자의 경우 매년 발급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중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사직, 해고등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근무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H‐1B 고용주변경 비자청원이 승인이 나기 이전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미국 밖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고용주에 의하여 비자가 청원되었다는 증거서류 I‐797 (Filing Receipt)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회사에 고용되어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한 새 고용주의 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H‐1B 는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 혹은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때 이민국에 피고용주에 대한 청원을 철회한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본래는 철회 통지가 이민국에 보내질 때까지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직장을 떠나거나 혹은 해고당하자마자 이민국에 철회 통지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by 그늘집
02/15/19 @08:00 am
1664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선불유심판매하는법 텔레그램@holysim 유심내구제정식업체 휴대폰내구제 핸드폰내구제 돈버는앱 선불폰유심개통방법선불유심내구제홀리심06/10/265
NEW 유심내구제업체 텔레그램:@holysim 유심매입 비상금대출 폰테크 신용카드리볼빙 앱테크 비대면내구제 배달종사자대출선불유심내구제홀리심06/09/265
NEW ❓ MYP에서 DP로 올라가면 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질까요?로얄아이비06/09/265
NEW 왜 라스베이거스에 열광할까?좌충우돌 미국 아빠06/09/266
NEW 서진통신 선불유심내구제 텔레그램@usim120 19세이상대출 소액결제대출 대부중개 대부돈 휴대폰내구제 급한돈 비상금대출 당일소액대출선불유심판매 비대면현금화 긴급대출 초간단최대지급 유지지원금 유심내구제 대출나라 카드깡 앱테크 당일 지급서진통신06/09/268
NEW 선불폰유심삽니다 텔레그램 :@holysim 생활비 생계비 소상공인대출 당일대출 선불유심내구제업체 단기연체자대출선불유심내구제홀리심06/09/2612
NEW 선불유심매입업체 텔레그램:@holysim 가개통 급한돈 월변대출 장기연체자대출 선불폰유심 신용카드돌려막기 비상금대출선불유심내구제홀리심06/09/268
NEW 선불유심현금화 텔레그램:@holysim 저신용자대출 간편무서류대출 가전렌탈내구제 통신연체자대출 디딤돌 개인돈 내구제비대면대출선불유심내구제홀리심06/09/267
NEW 선불유심내구제 텔레그램:@holysim 신용불량 신불 회생 파산 소액대출 급전 비대면대출 프리랜서대출 무직자대출 무담보대출선불유심내구제홀리심06/09/266
NEW 서진통신 선불유심내구제 텔레그램:@usim120 선불유심매입 모바일앱대출 선불유심내구제 급전해결 당일소액대출 외국인도 ok/신불자/파산자/저신용자 유심내구제 카드깡서진통신06/09/268
NEW 서진통신 선불유심내구제 텔레그램:@ usim120 유심매입 당일현금지급 알뜰폰 앱테크 소액대출 급전대출 신불자 연체자 대출서진통신06/09/266
NEW 010인증 판매 텔@korean010010인증06/09/2612
NEW 텔레그램 the_usim 폰소액내구제대출문의 병사소액급전대출 라부부통신선불유심내구제 30만원빌리기내구제 남원시선불유심 매입문의 정식업체aa06/09/268
NEW 서진통신 선불유심내구제 텔레그램@usim120 19세이상대출 소액결제대출 대부중개 대부돈 휴대폰내구제 급한돈 비상금대출 당일소액대출선불유심판매 비대면현금화 긴급대출 초간단최대지급 유지지원금 유심내구제 대출나라 카드깡 앱테크 당일 지급서진통신06/09/2614
NEW 박정연 보험, 창립 20주년 맞이 고객 대상 특별 경품 행사 🎁
-
06/09/2625
NEW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가이드 (2026년 6월)
-
06/09/266730
[패티임&박정연 보험] 당신에게 딱 맞는 보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
06/08/26200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미국비자06/08/2633
Business 운영, 아직도 여러 프로그램 쓰시나요?01corp06/08/2639
미국 입국심사 대응 자료 패킷(POE Packet)그늘집06/08/262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