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주 의무사항
H-1B 고용주 의무사항
H-1B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H-1B로 취업을 하려면 본인이 앞으로 할 직책 또는 의무가 4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에 속해야 하며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H-1B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10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용주는 승인받은 후 서명한 노동조건서 (ETA 9035) 사본을 반드시 H-1B직원이 H-1B 청원서에 명시된 작업장에서의 근무 시작 전에 주어야만 합니다. 요청시, 고용주가 커버 페이지를(ETA 9035CP) 포함한 사본을 H-1B 직원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두번째 의무사항으로 고용주는 H-1B 직원에게 책정되는 적정임금이나 실제임금중 더 많은 쪽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적정임금은 의도된 고용 영역에서 유사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실제임금은 고용주에 의해 문제의 특정 고용과 비슷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다른 모든 직원에게 지불되는 임금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한 정보 기술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며, 이 회사에는 이미 다른 네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각각 시간당 $25을 지불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노동부에 의해 수집된 임금 데이터를 반영하는 외국인 노동인증 데이타 센터(FLC Data Center)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시카고 지역의 적정임금 은 레벨 1인 시간당 $29.55 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건서에서 요구하는 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간당 $29.55를 고용기간동안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회사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네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시간당 $35.00을 지불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노동조건서에서 요구하는 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간당 $35.00을 고용기간동안 지불해야만 합니다.
세번째 의무사항으로 H-1B 청원서의 제출과 관련된 “인력양성비 (ACWIA)”는 반드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로서의 ACWIA 수수료는 고용주의 직원이 25명 미만일 경우 $750 이며,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1,500 입니다. 또한, H-1B 직원의 직함에 대한 적정임금에 따라 고용주가 H-1B 청원서 수수료들, 허위방지 수수료 및 변호사 수임료등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네번째 의무사항으로 고용주는 H1-B 직원에게 책정된 임금에서 하기의 승인된 공제를 제외한 임금을 어떠한 부가적인 조건없이 기한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허가된 공제로는 법에 의한 공제, 고용 지역의 해당 직함에 대한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단체 교섭 합의에 의한 공제, 직원의 자발적인 서면 승인에 따른 공제로서, 주로 직원의 혜택을 위한 것으로 고용주의 사업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가격 또는 보상 문제의 실제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하며, 임금의 차압에 설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의무사항으로 고용주는 정직원에게 책정된 임금을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으로 분활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시간제 근무 직원의 정해진 모든 근무 시간들에 대한 급여를 일반적인 급여기간 마지막에 지불해야 하며, 매달 한번 보다 적은 빈도로 지불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섯번째 의무사항으로 고용주의 결정에 의해 발생한 H1-B직원의 비생산적인 근무 시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할당된 작업량 부족으로 인해 고용주가 근무하지 못하게 한 시간들도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상황은 H-1B 직원이 고용주의 결정에 의해 근무를 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들을 말합니다.
고용조건들과 무관하게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보낸 시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H-1B 정직원의 비생산적인 근무시간들에 대하여는 주당 40시간의 풀타임 시급에 해당되는 전액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또는 고용주가 풀타임이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에 대한것도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제 H-1B 직원의 비생산적인 근무시간들에 대한 지불은 적어도 고용주가 제출했던 H-1B 청원서에 표기된 시간들에 대하여 지불해야만 하며, H-1B 직원의 근무시간을 어떤 범위로 H-1B 청원서에 표기하였다면, 최소한 그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던 근무시간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의무사항으로 고용주는 H-1B 직원이 고용주에게 “고용 체결”이 된 날짜로부터 지불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H-1B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고용주와의 “고용 체결”이 됩니다. 직원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게 준비 된 경우, 또는 기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을 때, 직원이 H1B로 처음 미국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또는 H1B 직원이 이미 미국내에 있는 경우,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입니다.
여덟번째 의무사항으로 고용주는 H-1B 직원의 봉급에서 인력양성비(ACWIA) 비용의 환불이나 감면, 또는 H-1B 직원이 허락된 고용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고용주와의 동의하에 고용이 중단되었다면 고용중단에 대한 위약금 등을 무단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만약 H-1B 직원이 고용을 동의한 날짜 이전에 자진 중단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H-1B 직원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고용 계약시 당사자들이 고정하였거나 규정한 금액으로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합리적인 근사치나 예상 추정액 또는 실제 피해 액수입니다. 임금에서 무단 공제한 모든 비용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임금 재지불과 민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면, 고용주는 H-1B 및 기타 다른 이민 청원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아홉번째 의무사항으로 고용주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준에 따라 동일한 혜택 즉 유급 휴가와 명절, 건강보험등을 H-1B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H-1B 직원에게, 유사한 직함의 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들이 제공되었으나 H-1B 직원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혜택들이라면 미국인 근로자들과 같지 않아도 됩니다. H1B 직원과 유사하게 고용된 자사의 미국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조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H-1B 직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열번째 의무사항으로 만약 H-1B직원이 허가된 고용기간 종료이전에 해고 된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H-1B직원에게 합당한 해외 교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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