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여규정

H-1B 급여규정

H-1B 신분자에게 고용주는 노동부 평균 급여 보다 높게 지불해야 합니다. H-1B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은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평가 절하 및 H-1B 근로자 착취를 보호하는 이중 기능 역할 때문 입니다.

모든 H-1B 청원서는 반드시 미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노동인증서(LCA)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LCA는 고용주가 적어도 현지 임금이나 고용주의 실제 임금중 더 높은 것으로 비이민자들에게 지불할 것을 비롯하여 고용주가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금 데이타의 합법적인 출처에 의해 책정된 적정임금은, 의도하는 근로지역의 특정 직업에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평균 임금을 나타냅니다. 합법적인 임금 데이타 출처는 다양하지만 H-1B 청원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출처는 미노동부에 의해 수집되어 반영된 외국인 노동조건 데이타 센터 (FLC Data Center)의 온라인 임금부서 입니다.

실제 임금 비율은, 해당 특정 직업에 유사한 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 비율입니다. 임금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용주들은 경력, 학력, 직업의 책임과 기능, 전문적인 지식 및 다른 합법적인 사업요소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H-1B 근로자와 같이 유사한 업무나 책임을 가진 다른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지불되고 있는 임금이 H-1B의 적정임금보다 높을 경우, 그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과 같은 임금이 H-1B 근로자에게도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H-1B 근로자와 같이 유사한 업무나 책임을 가진 다른 직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H-1B 적정임금이 사실상 실제 임금이 되어 H-1B 근로자에게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엘에이에 위치한 한 정보기술 회사가 한 외국인 근로자를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라는 직함으로 고용하고자 하고 게다가 이미 이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직원들이 네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연봉을 10만불을 지불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FLC Data Center에 의하면, 시카고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1등급 수준의 적정임금은 연봉 13만불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정임금이 고용주의 실제 임금 비율보다 높기때문에, 고용주는 LCA 임금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락된 전체 고용 기간동안 반드시 연봉 13만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그 네명의 외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말고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연봉을 15만불을 지불한다면 그리고 그 직원들이 모두 이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유사한 경력과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는 LCA임금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락된 전체 고용기간동안 연봉 15만불을 지불해야합니다.

고용주는 공인된 공제 사항들 외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적정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반드시 책정된 적정임금을 H-1B 근로자에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공인된 공제 사항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공제로 소득세, 직업 또는 고용지역에의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공제인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주로 직원의 혜택을 위한 것으로 고용주의 사업 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정한 시장 가격 또는 보상 문제의 실제 비용이나 임금의 차압에 설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승인한 공제들 입니다.

H-1B 근로자가 허락된 고용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고용주와의 고용이 파기되었더라도 고용주는 H-1B 청원서 제출시 정부에 지불했던 인력양성비 (ACWIA) 환불을 포함하여 H-1B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공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한 정보기술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 청원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고 가정한다면, 첫째,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게 ACWIA 비용 지불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H-1B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둘째, H-1B 청원서와 관련된 소요 경비는 고용주의 사업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기간 3년에 걸쳐 이러한 소요 경비와 함께 H-1B 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by 그늘집
01/23/19 @08:47 am
1106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소량 귀국이사 논스톱박스 강력 추천합니다!!논스톱박스귀국이사03/15/267
NEW 선불유심매입 텔레그램@brrsim_77 주부소액내구제추천 탬스뷰 선불유심내구제 영월군연체자당일소액급전 연체자소액급전선불유심내구제03/15/2612
NEW 텔레그램문의@brrsim_77 정부정책자금생활안정생계지원금 탬스뷰 선불유심내구제 연체자당일소액급전 근로복지공단긴급생계비선불유심내구제03/14/2613
NEW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소량 귀국이사 논스톱박스 강력 추천합니다!!논스톱박스귀국이사03/14/2618
NEW 010인증 팝니다 텔@korean010010인증03/14/2615
NEW 엘핀통신선불유심내구제 탤그elfin_usim 선불유심삽니다 긴급생계자금대출지원엘핀03/14/2614
010판매 인증 텔@korean010010인증03/13/2623
📊 해외 취업: 평균 몇 번 지원해야 성공할까? (구직자 현실 & 최신 통계)월드케이잡03/13/2625
2026년 H-1B 임금 수준 심사 강화와 Level 1 직책의 주의점그늘집03/13/2628
[Lynnwood Acura] 모든 차종 1.99% APR!! 파격 프로모션 중!💥
-
03/13/2633
김도현 찬양사역자 콘서트 개최(3월 25일 수)
-
03/12/2669
김도현 찬양 사역자 콘서트
-
03/12/2684
범죄기록이 있어도 가능한 212(h) 사면신청그늘집03/12/2627
[엠마 부동산] 비즈니스 매매전략? 맞춤 상담 받아보세요✨
-
03/12/26160
[롯데여행사] 13년의 경험, 믿고 떠나는 여행! 롯데여행사✈️ 1
-
03/12/26491
미국 TOP 10 회계법인 출신, 원민태 변호사
-
03/12/26726
미국 호텔 취업 기반 영주권 (EB-3) 프로그램 안내TCSI03/12/2633
미국 주요 도시 프랜차이즈 사업자 모집TCSI03/12/2638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2026년 3월 업데이트그늘집03/11/2648
[드림투어]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
03/11/26801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