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대통령실은 침묵

대한민국 윤석렬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대통령은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