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 총영사관, 4.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재외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3월 6일)과 헌법 개정안 공고(4월 7일)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돼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될 경우, 개헌과 관련한 첫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시애틀총영사관은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근거해 오는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고 및 신청은 우편, 공관 방문, 순회 공관직원 접수를 통한 서면 방식과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메일(ovseattle@mofa.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가운데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국내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에 주소지를 둔 유학생, 주재원, 지상사 직원 등 일시 체류자는 국민투표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이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민이 대상이다. 또한 과거 재외선거인명부(영구명부)에 등재된 경우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명부에 등록돼 있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관할 지역에서 원활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재외동포들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고 및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