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노조 반발 속 드라이버 조기퇴직 조건 합의…최대 7,500명·15만 달러 지급

물류기업 UPS가 드라이버 대상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둘러싼 노조 갈등 끝에 규모를 제한하고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월 UPS가 ‘드라이버 초이스 프로그램(Driver Choice Program)’을 도입한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의 결과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UPS는 전사적으로 최대 7,500명의 드라이버에게만 퇴직 보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최대 15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고참 직원에게는 우선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번 갈등은 미국 최대 물류·운송 노동조합인 팀스터스가 UPS가 노조와의 사전 협의 없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노조 측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팀스터스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UPS는 일방적으로 드라이버 바이아웃을 제안할 계약상 권한이 없었다”며 “조합원들의 연대와 압박을 통해 결국 회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근로자의 권리와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합의에 따라 UPS는 향후 퇴직 보상 지급 과정에서도 근속연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참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해당 합의는 2028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UPS는 이번 합의가 자사의 기존 프로그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드라이버 초이스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업 운영 필요와 근속연수를 반영해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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