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주지사, ‘이민자 근로자 보호법’ 서명…I-9 점검 통보 의무화

밥 퍼거슨 주지사가 ‘이민자 근로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에 서명하면서, 고용주에게 이민 관련 점검 통보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하원 법안 2105은 고용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I-9(고용 자격 확인서) 점검 통보를 받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사전 동의 없이 점검이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이 불안에 노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특히 이민자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 상태와 관련된 연방 점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장 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법은 주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공화당의 지지는 받지 못했다. 정치적 논쟁 속에서도 이민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해당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고용주들의 내부 절차 정비와 함께, 이민 관련 점검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주는 그동안 이민자 보호 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조치 역시 연방 이민 단속 환경 속에서 근로자 권리를 보완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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