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C 김주미 소장, 워싱턴주 주지사 이민자 권리 보호 법안 서명식 참석

워싱턴주 이민자 보호 강화… 밥 퍼거슨 주지사, 관련 법안 3건 서명

워싱턴주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입법을 한층 강화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세 건의 법안(상원법안 6002호(SB 6002), 하원법안 2411호(HB 2411), 하원법안 2105호(HB 2105))에 서명하며, 이민자 권리 보호와 공공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 차원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서명식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리더들과 옹호 단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워싱턴주가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먼저 상원법안 6002호(SB 6002)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필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하원법안 2411호(HB 2411)은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이민자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할 때의 기준을 정비하고, 과도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하원법안 2105호(HB 2105)는 직장 내 이민 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했다. 고용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점검을 받을 경우 이를 노동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장이나 법적 절차 없이 직원 정보 제공이나 사업장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주미 소장은 “이번 법안 서명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보호와 희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도 참석해 상담소와의 연대 의지를 밝히고 법안 서명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와 상담소는 그동안 이민자 권리 교육과 커뮤니티 아웃리치, 법률·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권리 옹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