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결정 빨라진다…워싱턴주, 공청회 생략 가능 논란

워싱턴주가 통행료(Toll)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상황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생략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주 교통위원회(WSTC)는 24일 통행료 책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 절차를 줄여 통행료 변경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는 통행료 변경 시 제안 발표, 공청회, 위원회 의결, 추가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적용까지 한두 달이 소요된다. 그러나 새 규정이 도입되면 변경안 공지 후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긴급 조항’이다. 주 의회가 법적·재정적 이유로 통행료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공청회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반영 절차가 사실상 생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통위원회 측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오히려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긴급 상황이 남용될 경우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규정이 최종 승인될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향후 통행료 인상이나 정책 변경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만큼, 주민 참여와 행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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