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환경국, 아마존·월마트에 110만 달러 벌금… 기후오염 냉매 제품 불법 판매 적발

워싱턴주 환경국(Department of Ecology)이 기후오염 물질이 포함된 냉매 제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아마존과 월마트에 총 1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환경국은 20일 발표를 통해 두 기업이 법으로 금지된 냉매 물질인 R-134a가 포함된 차량용 에어컨 충전 제품을 워싱턴주 소비자에게 계속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마존에는 80만 68달러, 월마트에는 38만 3,388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워싱턴주 의회는 2019년과 2021년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국은 2021년 11월부터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와 경고를 해왔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아마존과 월마트는 금지된 냉매가 포함된 제품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차량용 에어컨 충전 캔은 냉매가 누출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임시로 냉매를 보충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R-134a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1,430배 높은 온난화 효과를 가진다. 환경국에 따르면 16온스(약 454g) 용량의 R-134a 한 캔은 자동차로 약 1,500마일을 주행하는 것과 같은 기후 영향력을 가진다.

환경국 기후오염 저감 프로그램의 조엘 크레스웰 매니저는 “기후변화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 번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HFC 감축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응책 중 하나”라며 “산업계가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기업은 벌금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워싱턴주 오염통제심의위원회(Pollution Control Hearings Board)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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