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남성, “미국 떠나지 않았다” 이유로 DHS로부터 180만 달러 벌금 통보

레드먼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로부터 약 18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약 182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벌금은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이다.
레드먼드 지역의 이민 전문 변호사 올리아 카탈라(Olia Catala)는 자신의 의뢰인이 받은 통지서를 확인한 뒤 금액 규모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이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다만 그는 가족 사진과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베트남전 이후 난민 신분으로 1980년대 초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세였으며 현재는 40대 후반이다.
그는 2007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미국을 떠나지 못했다.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일부 난민에게 여행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출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카탈라는 “그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도 노동 허가를 받고 매년 이민당국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은 1996년에 제정된 연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하루 단위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현재는 하루 최대 약 998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벌금이 수년간 누적될 경우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벌금 제도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매사추세츠에서 제기된 소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벌금이 헌법상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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