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폭풍 피해 주민·사업체에 SBA 저금리 재난 대출 지원

워싱턴주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심각한 겨울 폭풍 피해와 관련해 미 중소기업청(SBA)이 저금리 연방 재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SBA는 2025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재난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 재난 선언이 내려지면서 시행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셀란, 카울리츠, 그레이스 하버, 아일랜드, 킹, 키삽, 키티타스, 루이스, 오카노건, 퍼시픽, 피어스, 샌후안, 스카짓, 스캐마니아, 스노호미시, 서스턴, 와키아컴, 왓컴, 야키마 등 총 19개 카운티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있는 개인, 사업체,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체와 비영리단체는 시설, 장비, 재고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는 주거용 주택 복구를 위해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입자와 개인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또한 물리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겨울 폭풍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복구 과정에서 향후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강 비용으로 피해액의 최대 20%까지 추가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기업 4%, 비영리단체 3.625%,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는 2.875%로 제공된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첫 대출 지급 이후 12개월 동안은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SBA는 피해 주민과 사업체를 돕기 위해 일부 카운티에 현장 상담 센터인 ‘재난 대출 지원 센터(Disaster Loan Outreach Center·DLOC)’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신청 절차 안내와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킹카운티에서는 오번 도서관(1102 Auburn Way S., Auburn)과 폴시티 도서관(33415 SE 42nd Place, Fall City)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루이스 카운티 법원(351 NW North St., Chehalis), 세드로울리 시청(325 Metcalf St., Sedro-Woolley), 스노호미시 도서관(311 Maple Ave., Snohomish), 수마스 어드벤트 크리스천 교회(125 Front St., Sumas)에서도 현장 지원이 제공된다.

대출 신청은 SBA 재난 지원 웹사이트(sba.gov/disaste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800-659-2955로 가능하다.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7-1-1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물적 피해 복구 대출 신청 마감일은 4월 27일까지이며,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은 1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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