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소득세 법안 논란…결혼하면 세금 늘어 ‘결혼 페널티’ 지적

워싱턴주 의회에서 논의 중인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법안이 결혼한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이 통과시킨 상원 법안(SB 6346)은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제 기준이 개인과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의 경우 100만 달러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부 공동 신고 역시 동일하게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된다. 이 구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연소득 70만 달러를 벌 경우 미혼 상태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결혼해 공동 신고를 하면 합산 소득이 140만 달러가 되면서 40만 달러에 대해 9.9% 세금이 적용돼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공화당은 이러한 구조가 부부에게 불리하다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의 주디 워닉 상원의원은 상원 토론에서 “연방정부도 과거 결혼 페널티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했다”며 “이 문제가 남아 있으면 일부 부부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수정안을 반대하며 상원 표결에서 부결시켰다. 민주당의 노엘 프레임 상원의원은 워싱턴주의 기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역시 가구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구조를 바꾸면 행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 속에서도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 의원 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3월 12일 회기 마감 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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