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번호판 판독 카메라 첫 규제 추진

워싱턴주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규제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워싱턴주 하원은 6일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 시스템(ALPR)의 사용을 제한하는 상원 법안 6002를 찬성 84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달 상원에서 40대 9로 승인된 상태로,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경찰과 공공기관이 수집한 차량 번호판 데이터를 대부분 21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와 이민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번호판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주 기관이나 연방 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엄격히 제한한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로, 경찰은 이를 실종 아동 수색, 도난 차량 추적, 범죄 용의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충분한 규제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브리아나 토마스 하원의원(민주당·웨스트 시애틀)은 “이 기술이 확대되면 시민들이 감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규제가 오히려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신디 제이콥슨 하원의원(공화당·퓨알럽)은 “학교 주변에서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범 경범죄(gross misdemeanor) 처벌과 함께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워싱턴주 의회가 번호판 인식 카메라 사용에 대한 첫 규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향후 공공 감시 기술의 활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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