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겨울 폭풍 피해 복구 지원 본격화, SBA 저금리 연방 재난 대출 접수 시작

워싱턴주에서 2025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심각한 겨울 폭풍과 관련해 연방 정부 차원의 재난 금융 지원이 본격화됐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사업체, 비영리단체,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연방 재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폭풍으로 인해 시설 파손, 주택 피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체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지정된 카운티 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둔 경우에 한한다.

적용 카운티는 첼란, 카울리츠, 그레이스하버, 아일랜드, 킹, 킷샙, 키티타스, 루이스, 오카노건, 퍼시픽, 피어스, 샌후안, 스캐짓, 스카마니아, 스노호미시, 서스턴, 와키아컴, 왓컴, 야키마 등 총 19개 지역이다.

사업체와 비영리단체는 시설, 장비, 재고 복구 비용 등에 대해 최대 20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는 주거용 주택 복구 비용으로 최대 50만 달러, 세입자와 개인 재산 피해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이나 시설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매출 감소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을 통해 운영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확인된 피해액의 최대 20%까지 추가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기업의 경우 최저 4%, 비영리단체는 3.625%,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는 2.875%로 책정됐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첫 대출 지급 이후 12개월 동안은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SBA는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난대출 현장상담센터(DLOC, Disaster Loan Outreach Center)를 일부 카운티에 개설하고 신청 절차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방문 전 예약을 원하는 경우 appointment.sba.gov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www.sba.gov/disaster에서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800) 659-2955, 이메일은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로 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 및 시설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신청 마감일은 4월 27일이며, 경제적 피해(EIDL) 신청 마감일은 11월 24일이다. 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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