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책임 어디까지? 아마존 소송 재판행 결정

워싱턴주 대법원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된 과실(negligence)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자살이 자동적으로 기업 책임을 차단하는 ‘개입 원인(superseding cause)’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소듐 나이트라이트(sodium nitrite)를 섭취한 뒤 사망한 17세, 18세, 27세 등 젊은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제기했다. 소듐 나이트라이트는 식품 보존과 실험실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소량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인 독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아마존의 판매 방식과 관련 상품 추천 시스템, 안전장치 부족, 경고 표시 미흡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제품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고, 치명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 페이지에서는 저울(scale), 위산 억제제(acid-reducing medication), 자살 방법을 설명한 책 등 관련 상품이 함께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며 자살이 회사의 행위와 법적 인과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지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아마존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던 항소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 결정은 뒤집혔으며, 사건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된다.

아마존 측은 성명을 통해 “자살로 영향을 받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객 안전은 최우선이며 판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듐 나이트라이트는 식품 보존 및 실험실 용도로 널리 판매되는 제품이며, 오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 이상 고농도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객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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