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대출 문턱 높아진다… 3월 1일부터 ‘시민권자 100% 소유’ 조건 강화, 영주권자 사실상 제외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핵심 보증 대출 프로그램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 소유 기업들이 사실상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변경은 ‘SBA 전체 대출 제한’이 아닌 대표적인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의 소유 구조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SBA의 대표 프로그램인 7(a) 대출 등 주요 보증 대출에서 모든 직접·간접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내셔널 (U.S. national- 미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특별 신분)이어야 한다는 새 지침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 요건으로, 기업 소유 구조 자체가 대출 자격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회사 지분을 가진 모든 소유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내셔널이어야만 SBA 보증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일부 지분을 보유해도 일정 조건 아래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지침에서 관련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민·비즈니스 전문 로펌과 컨설팅 업계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 소유주 가운데 단 1%라도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가 포함될 경우 대출 자격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변경은 SBA가 제공하는 모든 자금 지원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프로그램의 차입 자격 요건 강화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SBA 7(a)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되며 장기 고정금리 설비 및 부동산 금융에 활용되는 504 프로그램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책 변화는 이민자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과 아시아계, 라티노 등 이민자 기반 비즈니스는 SBA 보증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자금 조달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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