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미끼 온라인 사기…55만 달러 피해, 연방법원 유죄 판결

워싱턴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복권 당첨을 미끼로 55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자메이카 국적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로샤드 카티는 온라인 사기 혐의로 타코마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카티는 피해자에게 거액 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이며 세금과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해 장기간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카티는 오래된 마케팅 경품 회사인 퍼블리셔스 클리어링하우스(Publisher’s Clearinghouse) 직원으로 가장해 73세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가 2,200만 달러 상당의 복권과 자동차에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과 각종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속였다. 또한 FBI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며 당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미국 내 여러 중개인을 통해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받았고 해당 자금은 자메이카에 있던 카티에게 전달됐다.

연방검찰청은 “카티의 금전 요구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졌다”며 “피해자가 돈을 보낸 뒤 분실 또는 도난을 주장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티는 피해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으며, 결국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매각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티는 피해자와 수천 차례 연락을 이어가며 집요하게 접근했고, 연락이 끊기자 견인차나 피자 배달을 보내거나 집주인에게 안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티는 2024년 11월 기소됐으며, 2025년 8월 21일 체포된 뒤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온라인 사기 혐의는 최대 2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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