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득세 금지법’에도 백만장자 세금 추진 가능…주 의회 세금 논쟁 본격화

워싱턴주에서 소득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 tax)’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 의회 내 세금 정책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소득세 도입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24년 주 의회가 통과시킨 소득세 금지 조항을 직접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통과된 소득세 금지법이 오히려 새로운 세금 도입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시민발의 형태로 제출됐지만, 주 의회가 이를 주민투표로 보내지 않고 직접 통과시켰다.
만약 주민투표로 통과됐다면 향후 2년 동안 법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지만, 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수정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새로운 소득세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세금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상원 다수당 대표인 제이미 페더슨 의원은 기존 금지법이 다른 세금 정책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특히 시애틀의 급여세(payroll expense tax)나 장기요양 보험 세금(long-term care payroll tax) 등 다른 정책이 법적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금지법이 실제로 워싱턴주 법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았으며, 이미 워싱턴주는 전통적으로 소득세가 없는 주로 법원 해석 역시 소득세를 제한해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대표 존 브라운 의원은 민주당이 시민발의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법을 쉽게 변경하려 한다며, 향후 백만장자 세금이 더 넓은 계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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