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가당 음료세’ 도입 추진…식량 지원 확대·만성질환 예방 목적

워싱턴주 의회가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건강 정책 강화와 식량 지원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논의가 시작됐다.
주 하원에서 발의된 ‘하원법안(House Bill) 2734’는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가당 차 등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온스당 3센트(0.03달러)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된다.
공동 발의자인 칩알로 스트리트 의원과 알렉스 라멜 의원은 이번 조치가 비만·당뇨병·심혈관 질환 등 식습관 관련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동시에 식량 불안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가당 음료세로 확보된 재원은 별도 계정에 적립돼 저소득층 식품 지원, 과일·채소 구매 인센티브, 무료 및 할인 학교 급식, 농산물 학교 공급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해당 세수는 기존 예산을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 재원으로만 활용된다.
우유 기반 음료, 의료용 영양 음료, 영아용 분유, 100% 과일·채소 주스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음료세를 시행 중인 일부 도시가 주 단위 제도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SNAP 등 식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당 음료 구매 제한을 위한 연방 승인 요청을 주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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