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 신분 악용한 직장 내 강압 금지 규정 강화…3월 6일 시행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가 이민 신분을 이용한 직장 내 강압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주가 신분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L&I는 2월 3일, ‘이민 신분 기반 직장 내 강압 (workplace coercion based on immigration status)’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2025년 입법 회기에서 통과된 대체 상원법안(SSB 5104)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위협하거나 압박해 노동권 행사(임금 청구, 노동 환경 개선 요구, 신고 등)를 막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특히 고용주가 이민 신분을 언급하며 신고를 막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도 위법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에 따르면 위반 고용주에게는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L&I는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갖는다. 이번 규정 채택으로 워싱턴주 행정법(WAC) Chapter 296-128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반영되며, 법 집행 절차와 정의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L&I가 제출한 영구 규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 노동자들이 신분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위반 등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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