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할머니 살해범, ‘3진 아웃법’ 완화 논란 휩싸여

미성년 범죄 기록 제외 법안에 유족 “가해자만 보호” 강력 반발

워싱턴주에서 80세 여성을 살해한 상습 강력범죄자를 둘러싸고 형사정책 개혁 논란이 뜨겁다.

시애틀 매디슨 파크 인근에서 차량 탈취 중 지역에서 ‘반려견 산책자’로 알려진 한 고령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메드 헤인스는 이미 8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1993년 미성년자 시절 범죄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워싱턴주 의회가 심의 중인 상원법안 5945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 범죄를 ‘스트라이크’에서 제외해 3진 아웃법(three-strikes law) 적용 대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법무부와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청소년 뇌 발달 연구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미성년 범죄를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녀 멜라니 로버츠는 위원회 청문회에서 “살인과 강도, 차량 탈취가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괜찮다는 말인가”라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헤인스의 첫 스트라이크가 사라지면 3진 아웃법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검찰·보안관 협회 등 형사사법기관들도 법안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흑인과 유색인종이 동일 범죄에도 더 가혹한 누적 처벌을 받는 인종적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4년 유권자 투표로 도입된 워싱턴주 3진 아웃법은 중범죄 세 번째 유죄 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법안 통과 여부는 피해자 보호와 형평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역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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