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도 보호 대상…워싱턴주, 양식 문어 판매 금지 법안 통과

워싱턴주 의회가 양식 문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원 농업·자연자원위원회는 지난 15일(수) ‘양식 문어의 판매·소지·운송·유통을 금지하는 법안(HB 1608)’을 당론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위원 6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소속 위원 5명은 반대했다.
이 법안은 2024년 워싱턴주가 문어 양식 자체를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식 문어가 주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까지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애덤 번바움(민주·포트앤젤레스) 하원의원은 “문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지능적인 생물”이라며 “문어 소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도적이고 생태계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측 간사인 톰 덴트(공화·모지스레이크) 의원은 “문어가 지능적인 동물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법안에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주는 2024년, 주 내에 문어 양식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 진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문어 양식을 금지했다. 현재 워싱턴주 식당에서 소비되는 문어는 대부분 자연산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상업 문어 양식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연구진이 202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문어는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인됐으며, 양식 환경은 문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2024년 문어 양식 금지법을 주도했던 스트롬 피터슨(민주·에드먼즈) 의원은 “다른 주와 국가들과 함께 매우 독특한 생물을 보호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하원 규칙위원회로 회부되며, 향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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