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집행관 복면 금지’ 법안 추진… ICE 단속 방식에 제동

워싱턴주 상원이 법집행관의 복면 착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연방 이민단속국(ICE)을 포함한 연방 법집행 방식에 주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 법과 정의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원안 SB 5855로, ‘법집행관의 얼굴 가리개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다. 워싱턴주 소속 경찰뿐 아니라, 형사·관세·이민법을 집행하며 무기를 휴대하고 영장 없이 체포 권한을 가진 연방 공무원까지 포함해, 공무 수행 중 대중과 접촉할 때 불투명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다만 ▲언더커버 작전 ▲SWAT 등 전술 작전 ▲질병 예방 목적의 의료용 마스크·호흡기 ▲유해 물질 보호 장비 ▲오토바이·자전거 헬멧 등은 예외로 허용했다.
법안을 발의한 하비에르 발데스(민주·시애틀) 상원의원은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의 단속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누가 정부 권력을 행사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애틀 북부 지역 ICE 체포 사례와 벨링햄 단속, 미니애폴리스 ICE 총격 사건 이후, 워싱턴주 정치권에서는 연방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주 차원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 측은 신원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반대 측은 연방법 우위 원칙과 요원 안전 문제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을 공개 지지한 반면, ICE와 일부 단체는 “주 정부의 연방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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