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지붕공사 업체 낙하 안전 위반 잇따라… 최근 4개월간 벌금 140만 달러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최근 4개월 동안 낙하 방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지붕공사 업체 5곳에 총 14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소 작업 중 추락 위험’은 20년 연속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중대 산업안전 위반 항목이다.
L&I는 높이 4피트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하네스와 추락 방지 시스템 착용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적발된 루프 닥터(Roof Doctor, 올림피아)는 지난해 12월 말 두 차례 단속에서 총 약 1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 20년간 393건의 산업재해 보험 청구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업체는 에셋 루핑(Asset Roofing)으로, 9월 한 달 동안 4곳의 현장에서 반복 위반이 적발돼 약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발렌타인 루핑, 다벨라, 모던 S 컨스트럭션도 반복적인 낙하 안전 위반으로 수십만 달러대 벌금을 받았다.
L&I는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는 현장을 발견할 경우, 익명 신고 웹사이트나 전화(1-800-423-7733)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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