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정부 지원에 의존할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
미 국무부는 1월 14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의 세금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비자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75개국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도 대상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용하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부를 빼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향후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공적부조 판단 기준 개정’ 입법예고와도 맞물려 있다. 당시 DHS는 이민 당국이 특정 이민자가 향후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공적부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불허 또는 신분조정 거부가 가능해진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념은 미국 이민법 역사에서도 오래된 조항이다. 1882년 제정된 초기 연방 이민법은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1999년 클린턴 행정부는 공적부조를 현금성 복지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로 공식 정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공적부조의 범위를 확대해,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특정 복지 혜택을 받은 이민자를 입국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정책이 추진됐으나, 당시 법원 소송에 묶이며 본격 시행에는 제동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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