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험국, 카이저 건강보험에 30만 달러 벌금 부과

워싱턴주 보험국이 대형 건강보험사 카이저 파운데이션 헬스 플랜 오브 워싱턴(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of Washington)에 정신건강 보험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워싱턴주 보험국은 카이저가 연방법인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형평성법(Mental Health Parity and Addiction Equity Act)’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정신건강 치료가 일반 의료·수술 치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국에 따르면 카이저는 정신건강 치료 제공자 네트워크 구성, 제공자 입점 기준, 보상 체계 등과 관련해 형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시작된 시장 실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보험국은 수차례 자료 제출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카이저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국은 총 벌금 30만 달러 가운데 10만 달러는 향후 2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고, 주정부가 요구한 시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유예할 방침이다.

워싱턴주 보험국은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 보험 형평성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다른 대형 보험사들이 유사한 사안으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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