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6년부터 타워크레인 규정 대폭 강화…공사 총괄업체 허가 의무화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은 2026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시행하며,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업체(prime contractor)는 반드시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크레인의 설치, 해체, 재구성, 운영 전 과정에서 제조사 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서류 절차를 넘어, 업체의 과거 산업안전·보건 위반 이력까지 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L&I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 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만이 관련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워싱턴주에서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 증가와 함께 타워크레인 사용도 급증해 왔으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안전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L&I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크레인 관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L&I는 새 규정 세부 내용과 허가 절차, 적용 대상, 기술 기준 등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전 준비와 현장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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