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6년 1월 1일부터 새 법·세금 대거 시행

워싱턴주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다수의 신규 법률과 세금 인상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변화에는 대기업 증세, 파업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교통·니코틴·플라스틱 봉투 관련 세금 인상 등 주 재정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일부로, 다른 법안들은 이미 올해 중 시행됐거나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새 회기 의회는 1월 12일부터 60일간 열린다.
■ 파업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논란이 컸던 법안 가운데 하나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도 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파업 개시 후 2~3주가 지나면 최대 6주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직장을 봉쇄(lockout)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파업이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급여는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3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대기업 추가 과세
주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신설·확대됐다. 과세소득 2억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분에 0.5%의 추가 기업활동세(B&O세)를 부과하며, 이 조치는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연간 약 5억5천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또한 연 매출 250억 달러 이상 대형 기술기업에 적용되는 ‘첨단 컴퓨팅 부담금’은 세율이 1.22%에서 7.5%로 인상되고, 연간 상한선도 9백만 달러에서 7천5백만 달러로 확대됐다. 해당 세수는 고등교육 재원으로 사용된다.
■ 세금 감면 혜택 폐지
귀금속(금·은 등) 판매에 대한 면세 조치가 폐지돼 관련 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주거 에너지 지원, 해외 서비스 제공 직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공안전 종사자 검사 관련 세금 공제 등이 폐지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은 이번 회기 예산에 약 5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 교통 관련 세금·수수료 인상
교통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중량세, 렌터카 세금, 차량 판매세, 고가 차량 부담금 등이 인상된다.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급 차량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렌터카 세율은 한시적으로 11.9%까지 인상되며, 타이어 교체 수수료는 개당 1달러에서 5달러로 오른다.
■ 니코틴 제품 과세 확대
니코틴 파우치 등 신종 니코틴 제품에도 기존 담배세가 확대 적용된다. 주정부는 해당 조치로 2027 회계연도에 약 5천5백만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 플라스틱 봉투 가격 인상
플라스틱 쇼핑백 가격은 장당 8센트에서 12센트로 인상된다. 종이봉투 가격은 기존 8센트를 유지한다. 약 8만 개 사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수리할 권리’ 법 시행
전자제품 제조사는 독립 수리업체에 부품·도구·정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7월 이후 워싱턴주에서 판매된 전자기기다.
■ 운전면허증 혈액형 표기 허용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 수수료는 2달러다.
■ 영화관 자막 의무화
주 내 영화관은 폐쇄자막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대형 체인 극장은 일정 횟수 이상의 화면 자막 상영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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