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카운티, 홍수 피해 가정 지원 ‘플러드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
2026년 1월부터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주사침 수거 시범사업도 병행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플러드 바우처(Flood Vouch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카운티의 긴급 재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홍수로 손상된 가정용 폐기물을 처리할 때 카운티 고형폐기물 시설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카운티 행정책임자 승인에 따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홍수 피해를 입은 주거용 가구이며, 시설 이용 시 바우처를 제출하면 처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바우처를 이용해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카펫, 매트리스, 의류, 가구, 물에 젖은 석고보드, 일부 가전제품(냉장고·냉동고 제외), 소량의 가정용 유해폐기물 등이다. 반면 목재 폐기물, 정원 쓰레기, 돌·토사, 콘크리트나 철거 잔해, 동물 사체 등은 바우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차례 반입은 가능하지만, 반입할 때마다 바우처 1장이 필요하다.
바우처는 현장 도착 시 반드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발급 장소는 적십자 에버렛 사무소, 알링턴 시 공공사업국,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 청사 내 셰리프 오피스, 에버렛 남·북부 셰리프 오피스, 그래나이트 폴스·스노호미시·스탠우드 경찰서, 술탄 동부 셰리프 오피스 등이다. 운영 시간은 기관별로 다르며, 상황에 따라 발급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고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카운티에 따르면 트랜스퍼 스테이션이나 드롭박스에서 360파운드 이하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적용되는 최소 수수료는 기존 20달러에서 30달러로 오른다. 자가 운반(self-haul) 폐기물의 톤당 처리 비용도 105달러에서 160달러로 인상된다.
이 밖에 드롭박스 부피 기준 수수료와 특수 취급 폐기물, 적재물 미고정 차량에 대한 벌금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카운티는 이번 조정 이후에도 2027년부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3%씩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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