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시서 한인 박찬영 씨 총격 사망…현역 군인 피의자, 법원 “보석 불허”

워싱턴주 레이시에서 발생한 차량 간 시비가 총격으로 번지며 한인 박찬영(영문명 에디 박·48)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서스턴카운티 법원은 22일 열린 예비심문에서 피의자 터커 스테펀 셔크(24)에 대해 “폭력 성향이 명백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며 보석 없이 구금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도 중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2월 19일 밤 8시 50분경 레이시 마빈 로드 NE 인근에서 발생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두 차량은 도로 위에서 여러 차례 충돌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을 반복하며 주행했고, 이후 도로변에서 나란히 멈춰 섰다.

조사 결과, 박 씨가 차량에서 내려 피의자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피의자는 차량 안에서 권총을 꺼내 발포했다. 총탄은 박 씨의 상부 신체를 관통했으며, 박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당시 박 씨의 차량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측 차량에서 총기가 발견됐다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과도한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총격 당시 피해자가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총기 가중 2급 살인 등 복수의 중대 혐의가 성립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식 기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피의자의 다음 법정 출석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박찬영 씨는 올림피아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교회 공동체에서도 꾸준히 봉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비극적 죽음에 한인 사회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순간적인 운전 중 갈등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도로 위 안전과 총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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