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병역 이행 동포 대상 복수국적 연령 하향 공식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역량을 한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첫 조정안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하향하는 것이다. 대상은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된 재외동포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한 뒤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만 국적 회복 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한국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까지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정부는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함께 재외선거 참여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과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고,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논의는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한국정부의 중장기 정책 추진 계획에 공식 반영되며 구체화됐다. 앞서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재외동포의 권익 확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WOW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