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소급 인하
최근 5년간 낙방자 132명, 재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 길 열려

워싱턴주 대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소급 적용해 낮추면서, 지난 5년간 시험에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했던 132명이 재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주 대법원은 12월 11일, 2020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시행된 통합변호사시험(Uniform Bar Exam, UBE)에 대해 합격 기준 점수를 소급 인하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내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전국 공통 변호사시험에 맞춰 점수 체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기존 합격선보다 소폭 낮은 점수를 받아 낙방했던 졸업생 가운데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132명이 이번 조치로 즉시 등록 자격을 얻게 된다.
법원은 이번 조치와 함께, 내년 2월 실시되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시험 합격선도 확정했다. 워싱턴주는 이후 기존 시험을 폐지하고, 7월부터 ‘넥스트젠(NextGen) 통합변호사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넥스트젠 시험은 기존 시험보다 분량이 줄고, 법 조문 암기보다 실제 법률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새 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를 610점으로 정했는데, 이는 시험 개발 기관인 전국변호사시험위원회(NCBE)가 제시한 권고 점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법원은 기존 시험의 합격선을 소급 인하한 배경에 대해 “현행 시험과 새 시험 간의 형평성(parity)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험 구조와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동일한 변호사 자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주는 변호사 자격 취득 문턱을 완화하는 데 있어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가 됐다. 이미 워싱턴주는 변호사시험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 자격 경로를 도입한 바 있으며, 다른 주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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