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에 소송 제기

워싱턴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며 소송에 참여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12월 13일,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 등 20개 주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H-1B 비자 청원에 기존보다 대폭 인상된 수수료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의사, 연구원, 엔지니어 등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 워싱턴주를 비롯한 각 주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기존 H-1B 비자 관련 수수료는 960달러에서 최대 7,595달러 수준이었으나, 새 정책으로 인해 단일 청원당 10만 달러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워싱턴주 내 30여 개 주정부 기관과 공립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약 500명의 H-1B 비자 소지자가 근무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강의 취소, 연구실 운영 중단, 인공지능·사이버보안 등 첨단 분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토안보부(DHS)가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수수료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자의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과 매사추세츠주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이 주도했으며,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주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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