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산업부(L&I) 김지원 담당관, 한인 대상 노동법 세미나 진행…높은 관심 속 유익한 정보 제공

이미지: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 김지원씨 강의 모습

타코마-워싱턴주 한인회(회장 김창범)는 10일 오전 11시 한인회 강당에서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abor & Industries·L&I)와 함께 한인 근로자 및 소규모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의 김지원 한인 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김 담당관은 워싱턴주의 근로기준법, 유급병가 제도, 산재보험 신청 절차, 직장 내 안전관리, 범죄 피해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등 한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노동 관련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내용은 산재보험과 유급병가 제도였다. 김 담당관은 “업무 중 사고는 반드시 1년 안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한인 사회에서 반복되는 시효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워싱턴주에서는 40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병가가 적립되며, 고용 90일 이후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소개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됐다. 김 담당관은 L&I 산하 산업안전보건부(DOSH)가 무료 안전점검과 업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을 알 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담당관은 특히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문제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마련된 지원 창구가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또한 L&I가 제공하는 한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도 안내했다.

행사 관계자는 “한인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인 근로자와 업주들이 노동환경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그동안 몰라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김지원 담당관에게 문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지원 담당관 연락처 : 이메일: jiwon.kim@lni.wa.gov / 전화: 360-9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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